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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4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부터 2013. 1. 11.(12개월)까지 대전 중구 B건물 202호를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받으면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빌라의 원룸 집기 일체(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포함)를 임차받아 생활하던 중, 1개월이 지난 후 서울에 취직자리가 생겨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같은 해

3. 5. 19:00경 피해자가 방 안에 설치해 놓은 냉장고(시가 50만 원상당), 세탁기(시가 30만 원상당), 텔레비젼(시가 50만 원 상당) 도합 1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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