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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9 2013고정281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당진시 C 빌라 201호를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012. 3. 중순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4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빌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LCD TV 1대, 시가 45만 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세탁기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가전제품 업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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