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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82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카명3927호 재산명시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매월 약 2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보험금 채권으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슈퍼홈닥터보험(환급형) 674,660원 채권이 있음에도 위 소득, 보험금 채권 등이 누락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재산목록, 선서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산조회 회보내역, 재산명시 결정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학원 운영사실은 목록에 명시된 점, 누락된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명3927호 재산명시 사건에 관하여 위 학원의 사무기구(책상, 의자, 테이블, 책 등)와 피고인의 거주지의 가사비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장롱, 쇼파, 서랍장 등)이 누락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학원 컴퓨터가 피고인 딸 소유이고 복사기와 정수기 등은 렌탈 제품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 소유 사무기구는 책걸상뿐인데 그 시가는 합계 1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가사비품도 오래된 것으로 품목당 시가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산명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13호, 제14호에 따르면 ‘품목당 30만 원 이상의 의류가구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과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가 재산목록에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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