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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5 2017가단6261
대여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12. 피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330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5.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5. 5. 31.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5. 3.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청주지방법원 2015가단4481) 2015. 4. 30.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다음 항고하였으나, 2016. 6. 16. 항고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라21], 위 결정이 2016. 6.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나(민법 제170조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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