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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4413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78431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 B에 대해서는 2009. 12. 1. 원고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 A에 대해서는 위 법원이 2010. 1.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A는 원고에게 2017. 12. 13.경까지 꾸준히 종전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9. 10. 16.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종전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7. 12. 13. 이후 10년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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