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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93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1,023,01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1999. 2. 20.부터 2006.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가소98194)를 제기하여 2006. 7.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 대해 구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확정일인 2006. 8. 29.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시효 정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종교적 사명에 따른 집필활동 등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 후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못하였고, 이는 민법 제182조의 천재 기타 사변에 준하는 사유로 위 집필활동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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