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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나2050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C, 주식회사 D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C,...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A, E, F, G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 기망에 의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신탁계약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신탁법상 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② 예비적으로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거래권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중 기망에 의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거래권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고, 원고 B과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제1심 공동원고 E,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C, D가 각 항소하였고, 피고는 A와 원고 B에 대한 패소부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A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A의 위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원고 B의 기망에 의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C, D의 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2쪽 제14행까지의 기재 '1.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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