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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2042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 E 부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E을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의 2013. 4. 3.자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① 공유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4,355,206원, ② 취득세(1,931,811원), 임대차보증금(5,000,000원), 이사비 등(6,8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3,731,811원, ③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발생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3,476,356원, ④ 분담금, 이주비, 대출상환금 등 약정금 청구 151,055,931원을 합한 202,619,304원에서 피고 E이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변제한 15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619,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중 ①과 ③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②와 ④청구 부분을 인용{인용금액은 7,787,742원(= 13,731,811원 151,055,931원 - 157,000,000원)이고, 지연손해금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②청구 부분 중 위약금 및 이사비 합계 6,800,000원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②청구 중 위약금 및 이사비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 C 부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 C을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의 2013. 4. 3.자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① 공유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2,759,742원, ② 취득세 부당이득반환청구 1,965,229원, ③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발생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5,268,699원, ④ 이주비, 대출상환금 등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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