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12.21 2012가합2784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B는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자, 원고는 B의 남편으로 D,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 소외 F는 D, B의 오빠, 소외 G은 피고의 남편, 소외 H은 D, B의 형부로 D, B에게 피고 및 G을 소개한 자이다.

나. D, B는 2008. 5. 21. 피고와의 사이에, 공유하던(D 3/5, B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2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2,000,000,000원 중 1,450,000,000원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 잔액 8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승진상사(이하 ‘승진상사’라 한다

)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 D, B의 거래처(E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50,000,000원을 피고가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550,000,000원은 1년 후인 2009. 5. 22.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일에 D,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H은 2008. 7. 7. D, B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서울 서초구 1705 소재 정곡빌딩 서관 3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사무실에서 ‘D, B가 H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 법무법인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