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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20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D을 무고할 범의가 없었다)과 법리오해(피고인은 수사경찰관의 추문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처벌의사를 수동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유학 중인 큰아들 G의 학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실제로 D은 피고인의 지분을 넘겨받기로 합의한 무렵인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합계 4,266만 원 정도를 G에게 송금하다가(증거기록 291~301쪽, 373쪽) 피고인과의 이혼이 본격화 되자 송금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2.경 D을 고소할 때까지도 D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넘겨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2010. 11. 9.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에는 “D은 아들의 미국유학자금을 대준다는 것을 핑계로 하여 걸핏하면 유학자금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중략) 작년(2009년을 말한다)에도 D은 피고인을 협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송금을 안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이전해주기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분명히 이 사건 토지 지분을 D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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