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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두15897
개별공시지가고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각의 용도지역의 비교표준지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성격의 표준지인 서울 강남구 F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201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비교표준지 선정지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걸쳐 건축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한 후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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