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595,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B 2구역<1차>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등 소유자 원고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5. 23.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 별지 토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전할 영업시설 : 별지 영업시설 등 목록 기재와 같다.
보상금액 - 토지수용 보상금액 : 6,534,785,600원 - 휴업보상금액 : 영업시설 등 이전비용 110,896,330원 휴업기간(3개월) 영업이익 149,352,330원 수용개시일 : 2013. 7. 1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별지 영업시설 등 목록 기재 각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및 휴업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면서,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특히, C, D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수용재결시 인정된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C, D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법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2, 제21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