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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정 읍 교도소에서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 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 회사 비용처리하고 선 결제 할 품목들이 있는데 현재 내 카드로는 한도가 있고 회사카드가 업무 분장되면서 못쓰게 되었다.

차후 비용처리를 하면 일주일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차 후 회사에 비용처리를 하면 한 달 이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불상지에서 위 1.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타고 다니던 차가 도난 당했는데 당장 영업을 위해 렌트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회사로부터 비용을 청구해서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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