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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7고정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내 이사 D에게 “ 고기 값이 인상될 거 같으니 선불을 주면 고기를 잡아 놓아 제때 공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고 2016. 3. 31.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6. 4. 28.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업체들 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기 대금을 받더라도 고기를 제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5,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경 불상지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I에게 “ 제육용 등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인 미국산 스위프트 목 전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10일 후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있고 2016. 3. 31.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6. 4. 28.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업체들 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를 통하여 2016. 7. 15. 경 광주시 J에 있는 냉장 창고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267,072원 상당의 목 전지 약 8 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중 첨부 서류 [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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