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9. 19. 횡령 피고인은 2008. 9.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동창인 피해자 E에게 “매물로 나온 중고 뉴카렌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내 대신 차량 값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되판 다음 바로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매도인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차량매매계약이 취소되어 F으로부터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08. 10.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XD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네가 구입을 해라. 네가 아직 사원증이 안 나왔으니 일단 내 앞으로 명의를 해놓으면 내가 차량이 팔리는 대로 차량매매대금을 이익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다음 매도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매도인인 G 명의 계좌로 51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8. 10. 22.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티즈 차량이 나온 게 있는데 매입할 비용을 빌려 달라. 차량이 팔리면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다음 매도대금을 생활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