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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 업 회사인 C 주식회사 D 지사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피해자 E은 C 주식회사 D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0. 7. 일자 불상 경 부산 부산진구 F 빌딩 4 층 C 주식회사 D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 억 원 정도 되는 보험을 모집할 예정인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고액 보험 유치 수당을 받아서 한꺼번에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2억 원 가량의 체납 세액이 있었고, 뉴욕 생명보험에도 4억 원이 넘는 환 수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고액 보험 유치 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고액 보험의 유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같은 해

8. 6. 1,000만원, 같은 달 12. 2,000만원, 같은 달 27.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험계약 자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바로 납부할 테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해

2. 1. 경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 통 장내 역상 우리 I) 로 3,181,216원, 같은 달 04. 01. 경 같은 계좌로 4,241,216원 합계 7,422,432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보험 계약자 G과 피고인의 지인 인 보험 계약자 J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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