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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계속하여 근무해 왔고, 2014. 10. 17. 경부터 2015년 7 월경 까지는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 제주 보성 지사 F 지점 소속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이 12개월 (AIA 생명) 또는 18개월( 동양생명) 을 초과하여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전체 수수료 중 약 60% 의 금액을 보험계약 익월에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 수수료를 17개월 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해 주는 ‘ 수 수료 선지급제도’, 보험판매회사에서 보험 설계사에게 입사 후 6개월 동안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그 보험의 매월 납입 액 상당액을 지급해 주는 ‘ 지원금 제도 ’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13개월 이상 계속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2. 경 보험 계약자 G과 무배당 변 액 유니버셜통합 CI 보험 상품에 대해 매월 보험료로 332,200원을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 제주 보성 지사 F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수수료와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집 수수료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인 지인 G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만 대신 납부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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