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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2019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861,479원과 그중 993,592,925원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5. 2. 17. 신용보증금액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6. 7. 1. 신용보증금액 1,0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총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2017. 10. 20.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996,865,5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이다.

그중 3,272,619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896원이 발생하였다.

채권보전비용으로 2,267,658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7. 6.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와 사이에 ‘경주시 E 전 1597㎡’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5. 접수 제301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합계 995,861,4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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