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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2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1,208,480,602원 및 그 중 596,568,09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자 금융기관 보증원금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1 2002. 11. 27. 중소기업은행 85,000,000원 (64,000,000원) 2003. 11. 26. (2014. 11. 14.) 2 2009. 5. 7. 우리은행 400,000,000원 2010. 5. 6. (2014. 4. 18.) 3 2013. 4. 19. 신한은행 600,000,000원 2014. 4. 18. 4 2013. 4. 19. 우리은행 미화 140,000달러 2014. 4. 18.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체결하고, 각 금융기관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B, 주식회사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2. 11. 27. 1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2009. 5. 8. 2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2013. 4. 20. 3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750,000,000원을, 2013. 4. 23. 4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미화 480,000달러를 각 대출받았으나, 2013. 12. 3.경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각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1 내지 4차 각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중 2013. 12.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64,359,676원(= 원금 64,000,000원 이자 359,676원)을, 2013. 12. 18. 우리은행에 대하여 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402,409,997원(= 원금 399,800,192원 이자 2,609,805원)을, 2013. 12. 17. 신한은행에 대하여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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