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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535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천홍물산 주식회사, A, B, 유한회사 G은 연대하여 2,330,633,606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천홍물산 주식회사(이하 ‘천홍물산’이라 한다), F, I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B, C, D, E,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천홍물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주식회사(이하 ‘캐논코리아’라 한다

)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위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가) 2013. 1. 2. 신용보증금액 17억 1,000만 원, 대출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간 2013. 1. 2.부터 2013. 5. 27.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체결 후 보증번호 J의 신용보증서 발급 나) 2013. 1. 2. 신용보증금액 4억 5,000만 원, 대출은행 한국외환은행, 신용보증기간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 체결 후 보증번호 K의 신용보증서 발급 다) 2012. 3. 5. 신용보증금액 10억 8,000만 원, 물품대금 채권자 캐논코리아, 보증기간 2012. 3. 5.부터 2013. 3. 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이라 한다) 체결 후 보증번호 L의 신용보증서 발급 2) 피고 천홍물산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피고 천홍물산이 위 각 대출금 내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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