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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17 2019가합10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408,524원 및 그 중 144,839,065원에 대하여 2018. 6. 2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3. 6. 4.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80,000,000원(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증비율 90%), 신용보증기한 2013. 6. 4.부터 2014. 6.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금액 144,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6. 1.까지로 신용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신용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4.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35,000,000원(대출예정금액 150,000,000원, 보증비율 90%), 신용보증기한 2017. 6. 15.부터 2018. 6.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의 감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 위 신용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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