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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20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9. 27. 소외 B과 신용보증금액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1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B은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1990. 9. 28. 소외 경기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1990. 12. 20. B과 신용보증금액 82,200,000원, 신용보증기간 5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B은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1990. 12. 28. 소외 신보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경기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라 1991. 8. 5. 경기은행에게 B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51,418,9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신보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라 1991. 7. 26. 신보리스 주식회사에게 B의 채무 82,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다.

항 및 라.

항의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2006가단478774), 위 법원은 2007. 7. 5. B이 원고에게 207,855,236원 및 그 중 113,377,152원에 대하여 199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B과 피고는 1983. 4. 12. 혼인하였고, 2010. 1. 6. 협의이혼하였다.

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로,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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