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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2고정5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보 공유 웹사이트인 파일시티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21:5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 (주)캔들미디어의 영화저작물 ‘나는 아빠다’를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상에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보 공유 웹사이트인 예스파일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5. 03: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 (주)시너지하우스의 영화저작물 ‘방가방가’를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상에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업로더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715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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