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도7156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정●●
주거 부산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미□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부여하기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 부터 ' ■■■ 사이트에 ' 제휴컨 텐츠 ' 로 등록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 ( 업로드와 다운로드 ) 이 허용된 사실, ③ 주식회사 ◆◆◆◆도 이 사건 합의 및 일반인들의 위 영화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일정 수익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①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저작권자와 소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②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들로서는 소소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업로더들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자와 소 사이트의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