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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6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7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나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 미디어세이브에서 제공,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디비파일(http://www.dbfile.co.kr)’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의 ID ‘B’으로 접속,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 C의 저작물인 ‘D’이라는 파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복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2. 201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 미디어세이브에서 제공,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디비파일(http://www.dbfile.co.kr)’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의 ID ‘B’으로 접속,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라는 파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복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711』 피고인은 인터넷공유싸이트 디비파일(http://www.dbfile.co.kr)에 아이디(ID) G, 닉네임 B으로 회원가입한 이용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나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5. 불상지에서 인터넷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싸이트 디비파일(http://www.dbfile.co.kr)에 피해자인 H의 저작물인 소설 “I 1~4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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