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 남구 신부 2길 36 프라임 모텔 주차장에서 천안시 동 남구 신부 2길 8-4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추돌 사고를 낸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이르자 사고 당시 동승자인 직장 동료 F에게 그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7. 10. 22. 천안 동남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0. 25.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F)
1. 진술서 (G)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 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범인도 피 교사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적발 경위, 피고인이 F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이유,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거짓말이 탄로 난 과정,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