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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5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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