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권리행사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 방해범죄 군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제 2 범죄( 범인도 피 교사죄): 도주 ㆍ 범인 은닉범죄 군 > 범인 은닉 ㆍ 도피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기본영역 (4 월 ~1 년) * 다수범 가중: 6월 ~1 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그 친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