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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7고단2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21:28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D가 잠금 장치를 하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동 탄 중앙로 99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동생인 F로부터 경찰이 자전거 절도 사건으로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 나는 고등학교 때 절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서 다시 절도 혐의가 추가 되면 잘못될 것 같다.

나를 대신해서 네 가 분당 경찰서에 가서 자전거를 훔친 사람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6. 12. 5. 경 분당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 품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피의 자가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CCTV 영상 사진 [ 범인도 피 교사죄의 성부 :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 피 교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사한 F은 이 사건 절도 현장에 촬영된 싼 타 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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