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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91번 길 20-5에 있는 ‘ 마패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4. 23. 01: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A의 음주 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 할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3. 02:27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F 계 사무실에서 위 G 중인 그 곳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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