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9.경부터 국민은행 B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순번 4 ~ 6은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지급제시일 도과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 6 기재 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