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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0. 29.경 중소기업은행 가장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3. 7. 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인 A, 발행일 2013. 11. 1.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가계수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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