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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3고단31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21.경부터 부산은행 용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9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1장, 액면금 합계 6,18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3. 11. 24.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7. 위 은행에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인하여 수표금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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