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 삼거리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윈스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XG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