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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0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F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F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3:00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도 드람 마을’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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