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 C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원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동네 어르신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깡패인 줄 알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B, D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서울성북보건소 E 소속 공무원인 B, C이 금연구역인 서울 성북구 정릉2동에 있는 한울 어린이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 내에 흡연자가 많다는 민원을 받고 2019. 8. 21. 16:30경 이 사건 공원에 출동하여 위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흡연자 중 1명을 단속하려고 한 사실, 당시 B과 C은 모두 앞면에 ‘성북 SB’, 뒷면에는 ‘금연금주 이제는 문화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검정색 조끼를 착용하고 목에는 줄로 연결된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B은 위 단속된 흡연자에게 자신이 흡연단속 나온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사실을 밝히고 목에 걸려있는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 위와 같은 단속 과정에서 B과 C은 통상적인 단속절차에 따랐을 뿐 위 흡연자에게 특별히 무례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런데 갑자기 제3자인 피고인이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단속과정에 끼어들어 B, C에게 욕설을 반복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B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B, C의 흡연단속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이 금연구역인 이 사건 공원에서의 흡연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