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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C의 원심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을 탄방역에서 단속하였다는 범칙자적발보고서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탄방역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탄방역’에서 흡연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찰관인 C의 법정진술이 있다.

C이 작성한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연구역인 탄방역에서 흡연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확인서명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당한 사실 자체가 불쾌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인 C이 일단 확인서에 서명하고 단속에 대해 다투고 싶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확인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탄방역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다만 탄방역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뿐이며, 단속내용도 금연구역 위반이 아니라 담배꽁초 투기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범칙자적발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금연구역 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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