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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26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백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금연구역인 동일로에서 흡연을 하다가 노원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하다가 위 단속공무원을 보조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 안쪽을 붙잡고 있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팔을 꽉 끼면서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같은 법 제9조 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금연구역 흡연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 위반 혐의의 수사를 위한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와 단속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신체 접촉은 피한 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동안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한 행위의 수단, 방법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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