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6:50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17, 문 현역 4번 출구 앞 B 상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중 부산 남구 보건소 소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 제 마 급 공무원인 C, D가 공무원 증을 제시하며 단속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C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 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사진, 공무원 증 사진,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촬영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 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상대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