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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7] 피고인 A은 2016. 3. 22. 23:57경 제천시 명륜로 4길 2 선우소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양로 19 어부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4] 피고인들은 F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노동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16. 2. 1. 02:30경 영주시 G에 있는 H 내 근로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I(48세)이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피하출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2016고단2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찬 사실은 없고, 좌측 수부 염좌 외의 다른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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