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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41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3. 5. 26. 21:30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111동 10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8세), A(남, 38세)과 채권채무관계로 언성을 높이고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손 손바닥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풀기 위하여 밀친 사실만 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B과 거의 동시에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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