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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19고단245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0.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서 피해자 B(여, 62세) 등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71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와 마당에 있는 고무통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상해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멱살을 잡은 사실만 인정하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B)

1. 피의자 B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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