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7. 00:2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작은 아버지와 족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에게 작은 아버지를 비롯한 친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아, 이 짭새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이 좆만한 새끼야, 너는 뒤지게 패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날 체포해, 이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C지구대 조사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에게 “야 씨발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부러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 흔 사진, 테이블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