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3422』 피고인은 2014. 4. 7. 10:2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아파트 놀이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와 시비되어,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정신병원에 안가나”라고 욕설하면서 침을 하늘에 대고 뱉어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2014고정5167』 피고인은 2014. 8. 9. 16:45경 부산 북구 C 소재 D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머니에게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이웃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호로 새끼야, 죽여 버린다, 거지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어디 까부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