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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7 2014고정3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3:25경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위 E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호로상놈의 새끼야 잔말말고 저 택시기사 새끼 빨리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해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상놈무 새끼야 뭔일이냐고 묻는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신고경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셔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이 좆만한 새끼가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 이 씹쌔끼가 콱 죽여 벌릴라,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새끼야 신고자가 까라면 깔일이지 말이 많아 이 새끼가 신경질나게 하네 너 이 새끼 옷 벗을 각오해 알았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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