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취업제한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각 수강명령 40시간, 각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2018. 3.경 피해자 B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 증인 E, B 등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 B에게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저분하고 먹기 고통스러운 음식을 먹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N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현실적으로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8. 11. 10.경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G, B가 작성한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0.경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