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부분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한 것은 피해자가 13세인 2016. 1.경이다.
위 시기가 2015. 5.경에서 2015. 6.경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와 같은 유사성행위가 경험칙상 불가능한 점,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는 학부모 상담 및 학교 공개의 날 등 행사 준비로 교무실에 다른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시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였고,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무죄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비추어 아직 성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사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