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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4074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8.부터 제주시 B 대 77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B 대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29.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01.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주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제주은행이 의뢰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2001. 10. 18.자 토지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약 88.7㎡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03. 3. 6. 이 사건 토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10.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소매금융지원센터,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주식회사 소매금융지원센터의 경매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2. 26. 매수인인 주식회사 소매금융지원센터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1. 피고 앞으로 2012.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주식회사 제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5. 2. 매수인인 F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5. 7. 8. 원고와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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