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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2831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래 C이 1996년부터 소유하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D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0. 8. 20.자로 주식회사 E(이하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과 피고 사이에 2011. 3. 25.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2011. 4. 13.자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18.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2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예약계약서가 존재하고, 같은 날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24. F(피고의 장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같은 날짜 피고 및 G(피고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매수자금 부담 여부 ⑴ 원고는 2011. 3. 25. 액면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발행하였고, 그 수표는 C의 배서를 거쳐 H(E의 대표이사 I의 처)이 지급제시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그런데 원래 매도인 E과 매수인 C 사이에 2011. 3. 25.자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잔금기일인 2011. 4. 13. C의 요구로 매수인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을 제6호증의 1). 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J는 C에 대한 사기 피의 사건에서 2012. 2. 28.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이 5,0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갑 제4호증의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최초 매수인인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이 이를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⑵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는 E과 C 사이의 매매계약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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