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대 282㎡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사무실 42.75㎡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당진시 D 대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85. 4. 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E이 사망함에 따라 2015. 3. 25. E의 상속인인 F, G, H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5. 4. 원고와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2007. 9. 27.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사무실 42.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3. 25. F, G, H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5. 4. 원고와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은 2001. 3.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5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E이 사망하자 피고 B은 2014. 12.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건물은 임차인이 13평으로 지은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J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그...